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협동조합의 정의
(1)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에 제정·시행되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2)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국제협동조합연맹이란?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사업을 보급하고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1895년에 만들어졌으며 보통 ICA로 줄여서 부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조직은 총회, 지역총회, 위원회, 감사규제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고 정책기관인 총회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지역총회도 2년마다 열리나 총회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합니다. 지역총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역별로 집행하고 지역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눕니다. 위원회는 ICA를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예산을 설정하며 회원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감사규제위원회는 재정상황을 감독하고 총회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협동조합의 국내외 대표 사례
(1) 해외사례(축구클럽등)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중 하나인 FC바르셀로나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FC바르셀로나는 축구팬들이 출자한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클럽으로 17만5000여명의 회원(출자자)이 주인인 협동조합입니다. FC바르셀로나의 회원 중 가입 경력 1년 이상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6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답니다. 회원은 또 FC바르셀로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2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총회는 연간 보고서, 장기 계획, 예산 등을 결의합니다.
또한, 세계의 수많은 통신사 중 '5대 통신사'로 꼽히는 AP통신도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통신사입니다. AP통신의 주인은 바로 미국 내 1400여개의 개별 언론사인데요. AP통신은 이들 언론사들이 발행 부수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고 자신을 대표할 이사회를 스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6천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선키스트, 설탕이나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스위스 최대의 유통마트 미그로, 2700여 키위 생산농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이랍니다.
(2) 국내사례(농협등)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라면 아마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시작으로 주로 농·임·수산업 등 1차 산업과 금융업 등에서 자발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과 같은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국에 34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협동조합이 바람직한 경제모델로 잘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협동조합의 탄생배경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확립과 발달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경쟁과 사적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곧 경쟁의 심화과정이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임금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들은 대자본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대자본에 대한 자기방어수단으로써 자주적인 조직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로써 협동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의 성공을 통해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한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20세기에 유럽과 북미 등 전세계 각지로 확산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으로는 영국의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1844년에 28명의 방직공들이 모여 자율적이고 공정한 규율을 정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을 사고파는 협동조합을 직접 경영했다고 합니다.
3.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의 차이
(1)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
협동조합은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 즉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협동조합의 특징,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까요?
- 첫째, 주식회사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지만 협동조합은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다.
- 셋째,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출자배당을 우선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이라기보다 조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안정성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원하는 분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협동조합의 장점
(1)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육아 고민도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 (http://www.gongdong.or.kr/)를 방문해 보세요! 가까운 지역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어떤 종류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1)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등의 개별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립과 자조라는 협동조합의 본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간차원의 오랜 운동 끝에 비교적 최근에 제도화 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생협의 경우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잘 지키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협동조합으로써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출처 : 인천시 부평구 공식블로그 「공감부평」)
①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사업영역
②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 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 등의 창업 활성화(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동출자로 설립,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및 공동홍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진출에 대응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 가능)
③고용안정화 및 노동통합
-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사업체를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고용 안정화 및 저임금 해소
- 학습지방문, 대리운전, 청소, 경비, 퀵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장애인, 취약계층 등 한계노동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제공
④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한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
- 지역주민의 공동출자로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를 전력공급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 공급
- 아파트 주민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청소, 세탁, 택배, 가사돌봄 등의 종합생활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
⑤지역경제 선순환 기능 강화
- 협동조합 간의 협동원칙에 따라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가능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지역개발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가공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6.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종류
(1)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결국 각각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조직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랍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참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 경영지원, ② 교육훈련 지원, ③ 시설비 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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