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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이였으나, 세무사회의 건의와 노력으로 시행시기가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업무부담증가로 느낄수도 있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등 일용직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래도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부담이나 업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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