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진셈 2024. 1.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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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부가가치세제의 이론상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정부는 영세율 적용이 지니는 간접세의 완전환급효과를 이용하여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이기는 하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도 일정요건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법 §24 3).

 

이러한 국내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제상의 영세율제도의 예외로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상호면세주의가 적용된다.

 

 

외화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외화(外貨)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3 4, 동 규정 §1-2).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수표 어음 환 등)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그러므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비거주자용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도 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1-0-2)외화라 함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을 말함.

 

 

 

2. 영세율 적용요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법에 열거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의 범위

 

이 경우 비거주자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부령 33 1) , 비거주자란 위를 제외한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영세율 적용대상이 모든 재화와 용역이 아닌 법에 열거하는 재화 또는 용역만 해당하므로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인지 검토가 필요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에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외화로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비거주자 등이 미용실에서 외국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등 내국인과 형평성이 훼손됨으로써 법 취지에 맞는 업종으로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부령 33 1,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참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서삼-1357, 2007.5.4.). 당해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로 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만, 전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

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규칙 23)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다.

 

 

(3) 대가의 영수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원화로 받는다는 의미

 

실무적으로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이다.1) 이 조문이 규정될 당시에는 외화통장을 개설 할 수가 없는 시대였으므로 외화로 받으려면 원화계정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밖에 없었고 외국에서 외화로 송금하면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되어 원화통장에 찍힐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표현하는 문구이다. ,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외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하는 실수가 일어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는데, 현재에는 외화계정 개설도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문구가 혼란이 없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다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부규칙 22)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방법(외화 입금사실이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가의 영수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재부가-372, 2010.6.8)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정부에 사업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연락사무소의 계좌에 현지 통화로 입금받아 현지 비용을 지급하고 잔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경우 송금된 금액만 영세율이 적용됨(법규-1699,2010.11.1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부가-1547, 2010.11.24.).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법령부가-3979, 2016.7.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령부가-4176, 2020.9.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 사실만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의 영수방법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영세율 적용목적이 외화획득의 장려인 바,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어 외화획득이라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3.6.28. 알기쉬운 개정세법 개정전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었다.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등 사실상 외화획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으로 규정하여 당해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6.28. 알기쉬운 개정세법 일환으로 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느냐, 있느냐에 관계없이 대가의 지급방법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으로 규정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내사업장 유무에 상관없이 대가 수수방법은 동일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행규칙에서 대가의 수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의 부터 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 전제되어 있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게 보인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통장에 찍힌 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부터 ( )안의 내용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그동안 과세관청의 해석은 상계하고 계좌이체한 대가만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최종적으로 해당 외국법인등의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과, 외국신용카드매출표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외국환은행은 국제카드본부를 통하여 외국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대금상당의 외화를

입금받게 되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으, 해석 없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외국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지 않았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하다고 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방법(외화 입금사실이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 외국법인등과 직접계약을 할 것 해당 외국법인등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을 것 통장에 찍힌 금액,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됨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상황

 

국내사업자 은 국외사업자 A에게 국내에서 상품중개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10,000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A에게 $2,000을 지급할 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 후 $8,000A부터 송금받았으며, $10,000을 과세표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A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10,000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됨

 

 

A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통장에 표시된 $8,000은 영세율

- 상계한 $2,00010% 과세 (부가세 포함안된 것이 확실하므로 $2,000이 과세표준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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