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접대비의 한도 계산방법과 손금인정 한도

진셈 2024. 2.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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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접대비 한도 계산 규정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접대비 지출에 대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두는 취지는 기업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위해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향락적인 사회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상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i) 연간 기본한도 1,200(중소기업 3,600만원)ii) 수입금액에 따라 규정된 적용률(100억원0.3%, 100500억원0.2%, 500억원 초과0.0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동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만 인정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접대비 한도 상향

 

2019년말 법인세법 개정 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20에서 1만분의 30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10에서 1만분의 20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취지18)에서 조세특례제한법(“특법”)에서 접대비 한도 계산 시 매출액 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현재 접대비에 대한 문제점

 

첫째, 법인 당 평균 접대비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접대문화가 예전에 비해 건전해지고 향락적퇴폐적인 고액 접대가 감소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의 내부관리제도가 강화되어 과거에 비해 필요 이상의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6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도 접대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안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장법인의 실제 사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접대비 평균 지출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행 접대비 한도 계산방식하에서는 접대비 지출이 많이 필요한 업종(예를 들어 제약업)은 지출 필요성이 적은 업종(예를 들어 부동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업이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접대비가 매출액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손금 부인되면 굳이 접대비 지출 필요가 크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접대비는 기업의 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상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 기업이 신설되어 아직 매출액이 미미한 시점이거나, 신제품이 개발되어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시점 등이라면 기업은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접대비 지출은 늘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라는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현행 제도는 신설기업이나 새로운 업종 전환 기업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므로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기업의 영업에 필수적인 접대비 지출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많은 반면 기업은 지출한 접대비의 상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적 조세, 특히 규제적 조세는 그 정책적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규제적 조세의 일부인 접대비에 대해 과세당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손금 인정한도 금액을 조정해 왔지만 그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70 여년 간 유지해온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식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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