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과 체크사항

진셈 2024. 3.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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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6. 보유 중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경우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임원, 직원은 제외)그 친족 등에게 무상 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업무목적과 관련 없이 주택을 보유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52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법인세법§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8. 보유 중인 고가의 회원권, 레저용 선박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의 손금 계상 여부

법인이 보유 중인 고가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레저용 선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7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9.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백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27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 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법인세법§27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1.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법인세법§19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2.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13.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18.2.21.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21조 제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법§21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4.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련 비용을 지출한 법인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법§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50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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