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1. 개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금액 상향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로 계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 현재 간이과세자 제도
(1)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입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개정될 계획입니다.
(3)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 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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