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접대비 한도 계산 규정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접대비 지출에 대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를 두는 취지는 기업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위해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향락적인 사회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상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i) 연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