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개정 배경 기존 수익자 과세 원칙의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수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탁법」상 다양한 신탁유형을 반영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 범위가 정해지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정 내용 다.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 라.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법법§5, 법령§3의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아래 ㉠~㉢에 해당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