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라면 알아야 할 기업경영 개정세법 1.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됩니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 세액공제 신설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습니다. 2.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