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국사업은 허가사업입니다. 약국은 일반인 누구나 개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허가된 사업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보건소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약국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을 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날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외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카드단말기 설치하기 약국을 영업하는데 있어서 카드단말기 설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카드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설치신청에서부터 실제 설치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니, 실제로 오픈하고자 하는 날짜에 카드단말기가 나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