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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세금이야기 143

약국의 개국과 사업자등록하기(약국사업의 모든것)

1. 약국사업은 허가사업입니다. 약국은 일반인 누구나 개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허가된 사업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보건소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약국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을 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날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외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카드단말기 설치하기 약국을 영업하는데 있어서 카드단말기 설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카드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설치신청에서부터 실제 설치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니, 실제로 오픈하고자 하는 날짜에 카드단말기가 나올 수 ..

사업의 시작, 사업자등록의 모든것(신청절차, 제출서류)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3.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세법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각각 신고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이번 집중호우로 재산상 심한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재해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납부기한만 연장인 사유입니다. 신고기한은 지켜서 세금 신고해야합니다. 내가 아래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

원천세 반기별납부 제도란?

직전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원천세 반기별납부제도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반기신고대상 (1)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 (2)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1) 상반기(1~6월) ..

22년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23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에 대해 국세청에서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파일을 받으셔서 ctrl+F 눌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전에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이니 확인하셔서 올바른 세금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는 올바른 세금신고입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1. 원칙 : 직전연도(2021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2.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1)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2)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3)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및 의무기간(국세청 통지)

최근 국세청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라고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수입금액기준으로 발급의무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1)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2012.1월부터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2.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1)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2) 수정..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까?

국내에서 생산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은 면세가 됩니다.(국산만 면세) 조경공사의 경우 조경수목만 제공했는지 조경공사를 함께 했는지에 따라 과세, 면세가 결정됩니다. 조경공사의 용역을 함께 수목과 함께 제공했다면 과세가 되고, 조경수목만 제공했다면 면세가 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통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조경공사에 관하여 과세, 면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제 목 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목(면세)만을 제공하여 부가세 부과가 위법한 지 여부 2. 요 지 공동사업체인 조경사업을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조경공사를 수급받아 조경공사를 수행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서 세무처리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의 질의회신을 확인하시어 추후에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Ⅰ. 제 목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Ⅱ. 요 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 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Ⅲ.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 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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