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 2.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6①(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만 해당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나(법법§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