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전 단계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합니다. 면세제도를 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후생의 보장, 문화의 진흥, 공공사업 지원 등 조세정책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대한 면세 미가공식료품. 여기서 미가공이란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