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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1) 세액공제 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을 말합니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
2. 이월공제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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