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법인세]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진셈 2022. 3.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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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하고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함)20/10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세액의 계산

 

 

(1) 공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가산세액-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재해상실자산가액/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제외)

 

 

(2) 산출세액의 범위

 산출세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가산세액의 범위

 가산세액은 다음의 가산세를 말합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초과홥급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계산

 

 

 재해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며 예금 및 매출채권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장부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3. 세액공제한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당해 법인의 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4. 세액공제신청기한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된 세액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 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해 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미도래 하였으면 세액공제 가능함.


※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되어 수해 책임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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