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진셈 2022. 3.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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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2항의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가산세

 

1.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공장(토지건물기계장치등)을 경락받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160조의2 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2000.1.1. 시행)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2000.1.1. 시행)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2000.1.1. 시행)

 

57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98.12.28. 개정)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라 하고, 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98.12.28.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신설)

 

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법 제160조의 2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영 제208조의 2 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9.5.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유사사례

 

소득46011-565, 99.12.3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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