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진셈 2022. 2.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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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조항도 많고 복잡하여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사후관리 및 잘못 적용 시 추징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으므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 제도 중 놓치기 쉬운 것이 투자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로 적용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 새로운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종전의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법령을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1. 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

 

 

 

2. 공제대상자산

 

 당해 법인의 업종과 직접 관련된 자산(중고품 및 리스자산은 제외하되 금융리스는 포함)으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그 외 유·무형자산이 해당됩니다. 자산 중에서 토지,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되므로(예를 들어 차량 및 운반구의 경우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면 해당됨) 반드시 법률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공제액

 

 (1) 기본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일반기업의 경우 1%, 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 10% 공제됩니다.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일반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의 경우 1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제 금액의 한도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4.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물·구축물은 5년) 내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임대 포함)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일 2.5/10,000)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 종전의 투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여러 개의 투자자산이 있을 때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는 서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과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의 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결손·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5년간 이월 공제되며, 2014년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 투자의 경우 7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또한 기존의 이월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제액과 2021년 이후 신고시 발생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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