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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전 단계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합니다.
면세제도를 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후생의 보장, 문화의 진흥, 공공사업 지원 등 조세정책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대한 면세
- 미가공식료품. 여기서 미가공이란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김치, 젓갈류, 두부,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포함합니다.
-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등
-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특수선박의 여객운송 용역과 관광 등 유흥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됩니다.)
-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관련 면세
-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다만, 쌍꺼풀 수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목적 피부 시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교육용역. 다만, 무허가 교육용역,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일반인의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법 소정의 담배, 우표(수집용은 제외), 인지, 증지 등
3. 문화 관련 면세
- 도서·신문·잡지 및 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
4. 생산요소 관련 면세
- 토지의 공급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 금융보험 용역
5. 공익목적에 따른 면세
- 국가·지방단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다만, 사기업과 경쟁하는 사업인 경우 과세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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