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유형이 중요합니다. 장부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부 유형은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유형이 구분되게 됩니다.
위 그림의 기준처럼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1. 장부기장시 혜택
장부 유형을 파악하고 장부를 기장하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회계의 관점에서는 사업자가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대게는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및 신고하는 경우네는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리회계의 관점에서는 장부기록을 해야만 정확한 수익, 비용이 산출됩니다. 사업장의 정확한 손익계산 매출액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수치에 따른 미래의 이익 변화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회계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계산으로 예상되는 매출을 파악해서 하는 할인이 아니기에 매출이 늘어남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장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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