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진셈 2022. 2. 15. 13:33
반응형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토지 등의 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 그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비과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소득
  • 법인 자경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및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에 따른 소득
  • 적격분할·적격 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으로 인한 소득
  •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
  • 주택 신축 판매업 법인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소득
  •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 그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2. 귀속시기

 

 (1) 원칙

 

 토지 등의 양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2) 특례

 

 예약매출의 경우는 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3.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표준

 

 토지 등 양도소득=토지 등의 양도금액-양도 당시 장부가액(양도비용 제외)

 

 

 (2) 산출세액

 

 산출세액=토지 등의 양도소득 × 세율

대 상 세 율
1.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20%(미등기 40%)
2. 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
3. 별장과 그 부수토지 20%(미등기 40%)
4.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20%

 

※ 여기서 말하는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