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선택한 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②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
③ 광업권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 :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④ 광업용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⑤ 개발비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 월수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법인이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한내에 위의 상각방법 중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② 이외의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 :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2.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무신고]
감가상각방법을 소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합니다.
①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②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③ 광업권, 폐기물 매립시설,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
④ 개발비 :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변경 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사유가 존재하여, 상각방법의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회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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