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2년 3월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2021년에 비하여 달라지는 주요한 세법 규정사항을 유념하시어 법인세 신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 이월공제기간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도입
2021. 7. 1.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21.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가산세율이 50% 인하되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4.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연간 금액 한도 인상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연간 금액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접대비 금액 인상
적격증빙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접대비의 한도가 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조금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20만 원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인정
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7.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사유 추가
21년 2월 17일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의 해외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에 추가되었습니다.
8. 법인의 즉시 상각 의제 대상 명확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법인의 즉시 상각 의제 대상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9.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경우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도록 공제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방식 폐지
2021 과세연도분부터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할 수 없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에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추가
법인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차익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과세될 수 있습니다.
12.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양도하는 분부터 법인의 추가 세율이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3.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1.2%로 조정되었습니다.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및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이 추가되었으며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별·지역별로 10~30%까지 세액이 감면되는데, 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각종 투자세액공제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적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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