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사업할 때 지출하는 접대비란 무엇인가?

진셈 2022. 2. 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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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특정인(거래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손비이지만, 소비성경비의 억제 측면과 불건전한 서비스산업의 억제를 위해 기업규모에 맞는 접대비만 손금에 산입 합니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서 증빙이 불명확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주주 등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주주나 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주주나 임직원에게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2)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3)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 등으로 경비처리를 인정합니다. 

 

 

 (4) 약정에 의한 채권의 포기

 

 거래처와의 협의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 금액도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에 포함시킵니다. 

 

 

 (5)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합니다. 그러나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취급합니다. 

 

 

 

2. 접대비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경비의 범위

 

 (1) 판매장려금 등 매출 인센티브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소액 광고선전비의 손비인정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개당 30,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고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해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광고선전용 기증 물품으로써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연간 집계하는 5만 원의 한도에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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