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당연히 원금+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또는 사업을 하는 도중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 중에 원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를 경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출 이자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장부기장 할 것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자로 지출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갖추고 장부기장을 통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신고 시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이 사항이지만 대출받은 금액을 사적경비로 사용 시(가계비용)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2) 대출금이 자산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는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합니다. 즉, 사업용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투기, 자택 구입 등 사업과 관련 없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대출액의 합계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달 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채권자불분명채권 및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예를 들어, 1억원(대출이자율 5%인 경우)을 대출받아서 5천만 원은 사업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출이자 500만 원 중에 절반인 25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이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타인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금액은 이자금액의 25%(이 금액의 지방세 10% 추가)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빌린 차입금인 경우 거의 인정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불분명 채권이란?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으로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또는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할 때 지출하는 접대비란 무엇인가? (0) | 2022.02.10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구입하기(절세방법) (0) | 2022.02.10 |
스마트스토어 절세방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 | 2022.02.02 |
[법인세] '감가상각의 의제' 란 무엇일까? (0) | 2022.01.30 |
법인세 신고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0) |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