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파악해야 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결산을 진행하는 중에 오류를 방지하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신설법인 해당여부, 업종 확인·중소기업 여부, 본점 소재지, 사업연도 월수 등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신고, 내용연수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 신고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접대비 한도액의 크리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점 소재지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지, 해당여부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에 차이가 있으며,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 세제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또한 표준산업분류코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특정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2. 상시근로자수의 증감
최근의 조세혜택이 상시근로자수 와 관련된 사항이 많으므로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세무조정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등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수 등을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에서도 상시근로자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를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본 및 주주 변동 사항의 확인
자본을 증자하거나, 감자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자본잉여금의 변동사항 중에도 세무조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자본금 증자 및 감자에는 주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주주가 합병 등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은 대부분 전기말 금액이 당기 기초금액으로 이월되어 온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전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유보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금액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계속기업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검토
계속기업의 경우, 전기 유보사항의 반대세무조정항목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대손충담금초과분(반대조정), 전기미수이자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해당 자산 매각 여부), 외화환산손익(세무상 평가방법 확인), 재고자산평가손실(해당 재고자산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6.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검토
해당 기업체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검토하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7. 선급비용/미수이자 및 외화환산손익 등의 확인
보험료 등 선급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대상이 되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미수수익 중에 미수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세무조정 여부를 선택한다.
8. 가지급금/가수금의 존재 여부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 여부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세무조정이 검토되므로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확인하여야 한다. 금전소비대차약정시 존재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결산일 직전에 퇴직한 임직원 존재 여부 확인
결산일 직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결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충담금 세무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퇴직자와 지급해야야 할 퇴직급여액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존재여부 검토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고, 업무무관자산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1.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 여부 확인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를 원가법만 인정하므로 해당 기업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모두 세무조정을 해야 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체에서 지분법 자본변동이나, 지분법 잉여금 변동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대상이 되므로 재무제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법인이 법인세 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금액 관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존재하므로 그 내용도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스토어 절세방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 | 2022.02.02 |
---|---|
[법인세] '감가상각의 의제' 란 무엇일까? (0) | 2022.01.30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한 제재 (0) | 2022.01.25 |
사례로 알아보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손금인정여부 (0) | 2022.01.24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0) | 2022.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