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손금인정여부

진셈 2022. 1.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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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⑥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⑦ 그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이 규정으로는 쉽게 복리후생비의 손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련 해석사례를 살펴보고 손금인정여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부서별로 진행하는 회식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연 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 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2. 경조금에 대한 증명서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 사실은 지급 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3. 특정 임원들 간의 회의와 단합 및 사기 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4.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마느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5.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6.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한다.

 

 

 

7. 부임 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 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8. 불우 종업원에 대한 보조금의 손금처리

 

 불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학비 보조금은 인건비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한다.

 

 

 

9. 직원 컨설팅 비용(위탁교육, 세미나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것으로,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 손금 여부는 해당 비용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유사한 비용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10. 회사 부담 보험료의 소득 구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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