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사례로 살펴보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Q&A

진셈 2022. 1.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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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그림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3.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대신 같은 법 제 32조의 2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5.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 해당 재화에 대한 환입이 발생한 경우,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하고, 공급받는 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6. 지점 폐업 후 본점에서 반품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 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7.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9. 법원 판결에 따른 미회수 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10. 공급받은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12. 거래처와 사전 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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