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 기준

진셈 2022. 1. 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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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를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수정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신고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세부담이 적어지게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 세액이 '0'원 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제약이 적고 신고가 간편하다.

 

 종전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가능 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간이과세자 중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자와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만 발급 가능하지만 그 외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1) 계속사업자

 

  ① 일반적인 경우

 

   직전 연도(1.1.~12.31.)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경영하는 자

 ⓒ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이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환산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예를 들면 7월 1일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이 4,200만원인 경우 4,200만원×12/6=8,4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8,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에 해당한다.

 

 

 (2)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제외)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3)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제외)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8,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진 Value added tax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자

 

 (1)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 甲이 A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甲의 B, C 등 다른 사업장은 각각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달하거나 또는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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