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꽃집(플라워샵)의 세금신고(과세or면세 여부)

진셈 2022. 1. 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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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이신 예비사장님들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 이신분들은 이 글을 확인하고 준비해주십시오. 

 

 일단 꽃집은 꽃이라는 재화를 다루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이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자신의 꽃집에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꽃집에서 생화만 취급하고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꽃집에서 프리저브드플라워, 조화, 비누꽃을 판매하거나, 플로리스트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화와 그 외 꽃을 판매하거나, 원데이 수업을 하는 경우 겸영사업자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1. 내가 판매는 꽃은 부가세 과세일까? 면세일까?

 

 (1) 꽃(생화)의 경우

 

   꽃(생화)은 부가가치세법 상에 국내 생산된 미가공 임산물로서 면세물품이 맞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파는 꽃집의 경우, 그 꽃집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한 경우 면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수입하는 생화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드라이플라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시행령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임산물은 면세항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서 자연건조시키는 드라이플라워는 단순한 원시가공정도를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 됩니다.

 

 (3) 조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조화는 종이나 비닐 등의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인공 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산물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4) 비누꽃의 경우

 

  비누꽃이란 비누로 만든 가짜 꽃을 말합니다. 비누 꽃은 세척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누꽃 역시 인공적으로 만든 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5) 프리저브드플라워의 경우

 

  프리저브드플라워란 생화를 특수 보존 처리 용액으로 가공하여 1∼5년간 생기 있는 모습이 유지되는 가공화이다. 여러 종류의 보존 용액을 이용하여 탈수·탈색, 착색·보존, 건조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보존화 또는 천일화라고도 부르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의 모습을 길게 즐길 수 있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생화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리저브드 플라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프리저브드플라워에 대해서는 과세항목인 면세항목인지 질의회신한 내용이 있는 데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과세항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6) 플로리스트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꽃집에서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용역은 면세항목에 해당하나 법규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어려운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과세항목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신고하는데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꽃집의 부가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1) 면세사업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중에 면세항목만 판매하는 꽃집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 글 중 #18번 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2) 겸영사업자의 경우

 

  요즘 꽃집은 대부분은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겸영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

 또한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신고하여야하고 공급가액기준으로 매입액도 안분해야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무대리인이 잘 처리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꽃집을 단순히 면세사업자로 생각하지말고, 자신의 매출 중에 과세항목이 있는지 잘 확인해서 세금신고도 이에 맞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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