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학원(교습소)을 개원하고 싶습니다.(학원설립절차, 학원개업)

진셈 2022. 1. 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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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원 개원하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고 있다면 학원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릴 때는 공부보다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학원가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학원은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다. 물론 대형학원이 많은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동네마다 작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없는 곳이 없다. 때로는 작은 학원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개원할 생각이 있으면 밑에 내용을 잘 읽어보고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학원은 면세사업자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대표적으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허가, 신고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 시설업 상의 체육도장업, 태권도 학원, 검도학원 또한 면제가 가능하다.

 

  (3) 학원과 교습소는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강사고용 가능 여부와 교습 과목수에서 차이가 있다. 학원은 교습을 하는 강사와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 등을 고용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1인의 교습자가 1과목 만을 교습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사유(출산, 질병 등)가 아니라면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규모, 학습자수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3. 학원의 설립절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후에 운영을 하여야 한다. 학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있으며, 각 교습과정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규모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하므로 학원 설립을 위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 및 운영 등록 시 구비서류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1부

     2) 학원 원칙 1부

     3) 학원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 도면) 1부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건물 사용승낙서(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제공받는 경우)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4항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2) 설립자의 자격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도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당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경우에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강사 자격 규정을 준용하여 학력요건 등이 필요하지만,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경우에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시 해당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직접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강사 자격을 준용하여 강사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학력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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