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나의 사업시작하기(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개인/법인사업자)

진셈 2021. 12.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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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에게 어울리는 사업형태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2030대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했다. MZ세대의 워라밸(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을 추구하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직원보다는 조금 더 자기 스스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1인 사업장의 사장이 되더라도 자유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다. 

 

 일단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그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이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을 상담하다 보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법인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글을 봤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법인세율이 10~25%까지 매출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율보다는 낮은 것 맞다. 하지만 법인은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독립된 객체이다. 한마디로 내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과 나는 각각 존재하는 독립체이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고 나는 그 법인에 속한 개인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1년 치 총세금을 계산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사업체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함부로 빼서 쓴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세법에서 제한이 가해진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아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술 하는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따라서 나는 솔직하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통하여 법인사업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야 할까?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좋다. 만약 사업자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예를 들면 도매업 같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좋다. 여기서 선택하는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때문이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예전에는 발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매년 매출이 일정하지 않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발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대하는 주거래층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라. 나중에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변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2.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는 방법, 두 번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2가지 방법중에 자기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식당 등과 같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면허/특허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증 등을 발급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1)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집에서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하다. 요즘에는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다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일단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홈택스에서 한 후에 다음의 순서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①공인인증 로그인

   ②신청/제출 선택

   ③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 선택

   ④사업자등록신청(개인)

   ⑤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⑥사업자등록증 출력 or 세무서 방문 수령

 

 

​ (2) 세무서 방문해서 발급받기

 

 복잡한 과정 없이 빠르게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고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우선 세무서에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깐 인터넷에서 본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를 검색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여도 사업자등록증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을 지체될 수 있으니깐 관할세무서를 추천한다.

 

사업자등록증 예시

 

 

3. 기타 준비사항

 

 사업용 통장도 발급받아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사업용통장을 개설한 후 꼭 홈택스에서 사업용통장을 등록해야 한다. 꼭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을 잊지말자. 왜냐하면 나중에 사업용통장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 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나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 준비를 마치면 나도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사장으로 멋지게 출발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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