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손금한도를 축소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만들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법인세법상 제재이고 소득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혹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개업할 목적인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1.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 요건 충족 법인
(1)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유의할 사항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③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요건을 갖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제재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제재
1) 차량운행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한도 제한
차량운행기록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 한도를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2) 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손금인정한도 제한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인정한도를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한다.
3)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의 손금인정한도 제한
일반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연갈 손금인정금액이 800만원이지만,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중 특정 요건 충족 법인의 경우, 처분손실의 연간 손금인정금액을 400만원으로 한다.
(2) 접대비에 대한 제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접대비의 기본 한도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쉽게 생각해서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금액의 50% 정도만 접대비 한도로 인정된다. 이를 통한 가족·친족으로 설립한 부동산 가족법인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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