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 범위액까지는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상각제도로서 임의상각제도에 대한 예외이다. 이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 계상하거나 미달하게 손금산입 된 부분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가상각의 의제라고 한다.
2. 제도의 성격과 취지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임의상각제도가 아니라 상각 범위액까지는 상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상각제도이다. 법인이 임의상각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 또는 손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법인세율이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과세소득의 조정에 의해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3. 감가상각의제의 내용
(1)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법령 규정의 내용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령에 따른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신고조정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 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해석사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의 개정된 법령 해석사례에 따르면 감가상각의제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미달 손금산입금액은 처분 시에도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 받은 법인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1) 차기 이후의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에 미치는 효과
조세감면기간에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여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부분은 차기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없게 된다.
(2) 차기 이후의 처분이익 등에 미치는 효과
최근에 나온 세법의 해석에 의하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처분 시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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