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제품 소싱을 통한 부업을 많이 합니다. 월급은 한정적이고 돈 들어가는 곳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엄청 어렵고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이 늘어 날것입니다. 창업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포스팅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글의 핵심은 창업 지역과 연령에 따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조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오픈마켓 사장님들과 다르게 5년 동안 세금을 1원도 안 낸 비결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알게 됩니다.
1. 규정의 내용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의 경우 :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의 경우 : 100%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2. 청년창업기업의 범위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2년을 더한 36세까지 가능하다.
②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①의 요건 + 법인세법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3. 감면기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21. 12. 31.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② 수독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다산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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