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구입하기(절세방법)

진셈 2022. 2. 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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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명의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사실 똑같은 차량이라면 현금 구입, 리스, 할부구매, 렌털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리스업체나 렌트업체가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저런 세제혜택이 있다고 유혹하지만 실무에서 세금 계산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느냐'입니다. 

 

 물론 본인이 필요하고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겠지만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필요경비 처리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또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영업 목적용 차량이란?

 

 영업 목적용 차량이란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업종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차,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차,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차, 운전학원의 교습용 승용차, 경비업의 출동용 승용차 등이 영업 목적용 차량에 해당됩니다. 영업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도 영업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모닝이나 스파크, 레이 및 캐스퍼 등이 경차에 해당합니다. 포터나 봉고같은 화물차도 공제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인 카니발 등은 공제 가능하지만 7인승 카니발은 공제가 안됩니다.

 영업용 차량이더라도 영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렌트카업자가 렌터카를 사생활에 사용한 경우,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를 출장 등 내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업용 차량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를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을 경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업무목적사용이란?

 

 거래처, 대리점 등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차량을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였을 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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