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계산서 vs 세금계산서 vs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진셈 2022. 2.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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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상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적격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발행자의 정보와 발급받는 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자의 정보 일부만 표시되고 금액만 적어서 발급하는 간이 영수증은 비적격 지출증빙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상품 등을 거래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금액과 세액 등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계산서

 

  계산서란 면세품(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등)을 거래할 때 일정 정보를 적어 주고받는 거래증명서입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세액이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2년 7월부터는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하는 이유는 거래 양성화를 통해 세금을 누락하거나 탈세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2) 의무 위반 시 제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전화 ARS 126번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할 수 있으나 거의 하는 경우는 없고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도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대리점에 경우 발급 대행 사업자를 이용하긴 하나 수수료가 있어서 보통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발행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70대 사장님들도 홈택스를 통하여 쉽게 발급하시는 정도로 어렵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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