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와 계산구조

진셈 2022. 3.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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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정리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조세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제의 중립성,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2.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1) 적용대상 법인

 9% 또는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합 등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및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2) 적용대상 세액

 최저한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만 적용대상 세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및 감면세액 추징세액과 그 이자상당가산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최저한세는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이 대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 및 감면에 해당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최저한세를 적용한 후의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감면율 100% 적용받는 경우
  •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4.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대상인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담할 세액이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인 경우 모든 조세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담할 세액이 각종 공제 및 감면 전의 과세표준×최저한세율인 경우에는 법인이 적용한 조세감면 중 법인이 임의선택하여 각종 감면 후의 세액각종 공제 및 감면 전의 과세표준×최저한세율와 최소한 같은 금액이 되도록 조세감면을 배제합니다.

 

5. 조세감면의 배제순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ᄄᆞ라 배제를 하며 정부가 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제합니다.


[특례상각비의 손금산입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비과세]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의 처리방법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공제하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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