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진셈 2022. 3. 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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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1. 적용대상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입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세액공제액(=+)

 

 202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a 또는 b

a.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 400만원(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

b.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 등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 5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중소기업은 1,300만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 450만 원~770만 원(중견기업은만원~770만원(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의 지역은 700700만 원 그 외 지역은 770만원)

 

3. 상시근로자의 개념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함) 근로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시간근로자, 기업의 임원,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은 제외합니다.

 

4.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제외)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 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5. 고용유지 추가 세액공제

 

(1) 고용유지 추가 세액공제액

 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위 세액공제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 고용유지 추가 세액공제 배제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 세액공제만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고용감소 추가납부세액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10)

 

다른 세액감면, 면제와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창업중소기업 등의 추가세액감면)과는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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