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신고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본격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신고 시즌을 맞이하여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고 개정사항은 거의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 목적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수입금액의 판단
수입금액 판단시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 판매장려금, 간주임대료(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는 제외), 사업양수도시의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 등을 포함한 조정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 수입금액을 1년분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합니다.
2.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 구성원 A와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 B가 다른 사업장(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A의 신고기한은 5월 말이고 B의 신고기한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말입니다.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장으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21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로서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사업자별 1대(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됩니다.
4.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공제
(1)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그 60%를 120만 원 한도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데, 공동사업장인 경우 구성원 인별로 12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에서 모두 성실신고확인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손익분배 비율 해당액)과 단독사업장의 비용을 합하여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합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되며 그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2) 일정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 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기준수입금액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등 : 기준수입금액 7.5억원 이상
③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기준수입금액 5억원 이상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제재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가산세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입니다. 또한 수시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니 성실신고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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