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의 세무처리는?

진셈 2022. 10.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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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 요 지 ]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반도체설비 제조·판매업)의 대표이사 2001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12. 공금횡령 사유로 이사회결의에 따라 해임되었음

 

당 법인의 지배주주는 이었으나, 200212의 주식을 의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변동되었으며, 회사장부 실사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의 공금횡령사실이 파악되어 대표이사 를 해임하고 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음

 

의 횡령금액은 2002.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당 법인은 2003년 초에 전 대표이사 에 대하여 회사자금에 대한 횡령혐의로 형사상 고소하였으며 2004.10. 당 법인의 승소로 판결받았음

 

이 경우 당해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처리(상여처분 또는 인정이자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 단서에서 '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국심2000631, 2000.10.24

' 회장' 이 허무인 명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2001478, 2001.12.0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 골프장조성공사 및 골프회원권 분양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에 공사도급을 주면서 건설가계정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언의 자산을 사외유출하였고, 유출당시 그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국심20012472, 2002.03.15

해외 송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대주주)가 불법유출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해 위법소득이더라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국심200020,2000.09.29

법인의 대표이사가 ' 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 하여 기업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상여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심20013352,2002.06.03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등이 가공선급금 등으로서 고○○○ 등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횡령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횡령금액 전체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고○○○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993324,2001.09.14

사외유출되어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대해 성립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그 후 당해 금액을 법인에 반환한다 하여 영향받는 것 아님

 

국심20002039, 2001.2.5.

소득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국심 200020, 2000. 9. 29 같은 뜻),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는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 등이 기업자금을 유출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자 등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법인의 관리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대표이사 ○○○ 등이 횡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기업자금의 사외유출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81381, 1981.07.06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로 형사고발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중으로 구상조치를 취하여 동 횡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임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대법987350, 1999.12.24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명의로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부외부채로 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법인에 들어온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5303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2233 판결 ; 1995. 10. 12 선고, 95936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4456 판결 등 참조)

 

 

대법20029254,2004.04.09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993324 판결 ; 1999. 12. 24. 선고, 98735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7880 판결 참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심사중부97-341,1997.06.27.

대표자가 자산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함

 

 

법인22601-616,1985.02.26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익금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397, 2004.11.22.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해당 자금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가불약정서가 해당 자금을 회수할 객관적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의 실제 작성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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