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법인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진셈 2022. 3.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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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1. 감면 업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산업진흥법2조제1호나목의 산업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임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억원

 

 

4.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입니다.

 

 

5. 중복지원의 배제

 

  • 일부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여타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고용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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