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 등 총 매출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대상자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꽃집 등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