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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세금이야기 154

면세사업자는 꼭 해야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 등 총 매출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대상자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꽃집 등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

학원(교습소)을 개원하고 싶습니다.(학원설립절차, 학원개업)

1.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원 개원하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고 있다면 학원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릴 때는 공부보다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 학원가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학원은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다. 물론 대형학원이 많은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동네마다 작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없는 곳이 없다. 때로는 작은 학원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한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개원할 생각이 있으면 밑에 내용을 잘 읽어보고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학원은 면세사업자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자의 연말정산(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시기 (1) 일반적인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2) 2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

나의 사업시작하기(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개인/법인사업자)

1. 나에게 어울리는 사업형태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2030대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했다. MZ세대의 워라밸(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을 추구하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직원보다는 조금 더 자기 스스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1인 사업장의 사장이 되더라도 자유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다. 일단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그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이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을 상담하다 보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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