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손금한도를 축소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만들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법인세법상 제재이고 소득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혹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개업할 목적인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1.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 요건 충족 법인 (1)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유의할 사항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