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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세금이야기 14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한 제재

법인세법에서는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손금한도를 축소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만들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법인세법상 제재이고 소득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사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혹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개업할 목적인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1.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 요건 충족 법인 (1)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유의할 사항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

사례로 알아보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손금인정여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 ③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⑥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⑦ 그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이 규정으로는 쉽게 복리후생비의 손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련 해석사례를 살펴보고 손금인정여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부서별로 진행하는 회식비용의 손금산입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 납부유예 대상자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다음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입재화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이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1)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사례로 살펴보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Q&A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3.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기(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다. 처음 하게 되면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여러 가지의 사유가 생겨서 세금계산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현 제도에서는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잘못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이 포스팅을 읽어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한 세금계산서(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세..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 기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를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수정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신고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세부담이 적어지게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 세액이 '0'원 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

배달라이더의 세금신고(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바쁘다 바뻐 현대시대! 이번 포스팅은 신선하게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론 배달라이더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만약 지역배달업체의 소속이라면(4대보험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서 2월에 연말정산만하면 되고 배달라이더(기사)분들은 따로 해야될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소속이여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프리랜서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본인 소득이 2,400백만미만이라면 본인이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기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2,400백만~7천500백만미만이라면 약간 애매하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본인 소득이 7천50..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신고(+신고방법, 문답사례)

1. 사업용 계좌란? 소득세 시행령에서 "사업용 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② 사업에 관련되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주분들께서 보통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데, 세무서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용 계좌는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통장을 개설한 후 꼭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의 0.2%의 가산세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잊지 말자!! 사업용 계좌 신고!! 2.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자의 범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꽃집(플라워샵)의 세금신고(과세or면세 여부)

꽃집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이신 예비사장님들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 이신분들은 이 글을 확인하고 준비해주십시오. 일단 꽃집은 꽃이라는 재화를 다루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이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자신의 꽃집에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꽃집에서 생화만 취급하고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꽃집에서 프리저브드플라워, 조화, 비누꽃을 판매하거나, 플로리스트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화와 그 외 꽃을 판매하거나, 원데이 수업을 하는 경우 겸영사업자에 해당되어 일반과..

면세사업자는 꼭 해야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매출 등 총 매출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대상자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자(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꽃집 등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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