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정이 여의치않아 폐업한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뉴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제도 개요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