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144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서 세무처리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의 질의회신을 확인하시어 추후에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Ⅰ. 제 목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Ⅱ. 요 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 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Ⅲ.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 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홈택스 신청)

1. 제도개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3. 신청방법 세액공제・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

법인의 연결납세제도란?

1. 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2.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제외 대상 법인 (1)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의8①,⑤)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2)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1.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2.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다음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 ·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감면대상업종, 대상 법인, 감면내용 및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1. 대상 법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2.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3.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4.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1. 성실신고 확인제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 구분, 내용 포함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법§60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동업기업 과세특례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입니다.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익명조합(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제외), 상법상 합자·익명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법무, 회계법인 등) 등이 해당됩니다.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1.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舊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1. 특례 적용대상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준용) 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인과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62의2) ①소법§94①3호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령§99의2①의 자산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②토지·건물(건물에 부속..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