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해서 세무처리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의 질의회신을 확인하시어 추후에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Ⅰ. 제 목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Ⅱ. 요 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 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Ⅲ.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 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