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진셈 2023. 2. 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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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3.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4.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5. 심사 대상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심사대상입니다.

①(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6. 심사 내용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7. 심사 방법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 확인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8. 심사 결과 및 재심사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심사결를 통지 드립니다.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심사효력

 

 신청인이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48(가산세 감면 등) 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보안 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11.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구과제별(부서,연구원별 선택가능)로 별도의 연구노트 작성

작성자·작성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술개발 진척도·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연구노트는 연구를 수행한 내역을 연구자별 또는 연구 프로젝트 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발상·실험 과정·진행 내역 및 실패·성공 사례를 기록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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