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입니다.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익명조합(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제외), 상법상 합자·익명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법무, 회계법인 등) 등이 해당됩니다.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3.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설 동업기업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대상이 법인세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소득세인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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