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1. 특례 적용대상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준용)
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인과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62의2)
①소법§94①3호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령§99의2①의 자산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②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③소법§94①2호, 4호의 자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일 현재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3① 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의 비과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 : 전출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2018.2.13. 이후 유형자산 및 뮤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1) 취득가액 특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자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3①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②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③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3. 신고납부 절차
「소득세법」제105조 내지 제107조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서식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예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62의2⑧단서)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별지 제57호의2 서식]
4. 신고서에 첨부하는 구비서류
①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별지 제57호의 2 부표서식)
②매매계약서 1부
③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④감면신청서 1부
⑤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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