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2022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진셈 2023. 2.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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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20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100% 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20.1.1. 이후(’20.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법령§70)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손금 귀속시기를 보완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배제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조특법§29의 3)(조특법§29의3)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에 따른 추징금액 완화

구 분 종 전 개 정
세액공제율* 중소 10%, 중견 5% 중소 30%, 중견 15%
추징금액**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세액공제액

* 2021.1.1. 이후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지급분부터 적용

** 2021.1.1. 이후 공제받은 세액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수도권 외 지역 공제금액 한시 상향 등(조특법§29의 7)(조특법§29의7)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100만 원 한시 (’21・’22년) 상향

구 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450 -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30의 2)(조특법§30의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700만 원 세액공제

- (요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1.~12.31.2021.1.1.~12.31. 까지 정규직 전환

- (적용기한) 2020.12.31. 2021.12.31.

- (추징금액)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세액공제액

 

 

(3) 조세제도 합리화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법§63)(법법§63)

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추가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법§13,(법법 §76의 13)의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법§19의 2)(법법§19의2)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을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기준 명확화

* 2021.1.1. 이후1.1.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 적용 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법§76의 8)(법법§76의8)

완전지배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자기 주식 제외를 추가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령§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처리 기준금액 상향

-연간 3만원(3만 원(개당 11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연간 5만원(5만 원(개당 33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 2021.1.1. 이후1.1.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령§41)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11만 원 이하에서 33만 원 이하로 인상

* 2021.1.1. 이후1.1.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법령§19)

기업의 원활한 근로자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도록 확대

*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법령§19의 2,(법령§19의 법규칙§10의5)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 사유에 추가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

-분쟁발생으로 중재기관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

* 2021.2.17. 이후2.17.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령§84, 84의 2)의2)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출자법인피출자법인이 최초로적격 구조조정*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최초로제한 없이 과세이연 유지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인 경우

* 2021.1.1. 이후1.1.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24)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2021.7.1.~2024.12.31. 까지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종 전   개 정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 우대



(공제율)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 20・’ 21년・’21 투자분은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특법§10, 조특령§9)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 (배제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4)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접대비 한도 상향(법법§25④)(법법§25④)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기본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 →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현 행 개 정
100억 이하 0.2%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500억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1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2020.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법령§158)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기준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20억 원에서 3030억 원 이상으로 인상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추가 등(조특법§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2020.12.31. 2022.12.31.) 연장

- (적용업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추가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확대(조특법§144)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성장산업 등 육성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

국가경제안보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2021.7.1.~2024.12.31. 까지원천기술 대비 + 10% 세액공제율 상향

* 2021.7.1. 이후7.1.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28의 3)(조특법§28의3)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75%(대기업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25의 3②)(조특령§25의3②)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조특령§22)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25의 5)(조특법§25의5)

- 생산성향상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취득기간) ’ 21.1.1.~’ 21.12.31.

* 2021.1.1. 이후1.1.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6,6, 조특칙 §7)

산학협력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 실습지원비* 추가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과 일정 요건(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을 충족하는 사전취업약정 등을 체결한 후, 현장실습 중 지급한 비용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령 별표 6)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추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OECD 등 국제기준 반영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57)(법법§57)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허용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10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2021.1.1. 이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법칙§47)

-연구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2조 제11*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공동 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을 보완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일반적인 관리지원 등 제외)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법법§75의 7)(법법§75의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포함하여 부과대상을 확대

* 2021.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법§24)(법법§24)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50% 한도 기부금) 법정기부금과 동일한도액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10% 한도 기부금) 지정기부금과 동일한도액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합병・합병・분할 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법법§45,(법법§45, 영§81, 83)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이월잔여기간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동안 손금산입

* 2021.1.1. 이후1.1.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령§3)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비수익사업의 대상을 추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추가

* 2021.1.1. 이후1.1.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법령§31)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즉시상각 의제 대상에 추가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조정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법법§55의 2)(법법§55의2)

개인・법인 간(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적용대상에 추가

- (세율) 법인세율(10~25%) + 10% 법인세율(10~25%) + 20%

* 2021.1.1. 이후1.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등(조특법・조특령§100의 32)(조특법・조특령§100의32)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 (과세방식)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65% 70%)

- (환류 대상범위) 임금증가 대상 상시근로자 기준 확대
(총 급여→ 88천만 원 미만)

- (초과환류액 및 차기환류적립금 이월기간) 이월기간 확대(12)

- (적용기한) 2020.12.31. 2022.12.3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국조법§58)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내국법인이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기한(당초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

*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 기한 변경(국조법§16)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이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 2021.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에 의한 법인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도 가능(국조법§6)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 가능(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

* (기존) 법인세 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올해) 기한 후 신고기한 포함

** 2022.1.1. 전의 거래에 대하여 2022.1.1.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 연장(법령§130)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과 국제거래를 하는 외국법인은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출기한 연장

*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법규칙§64))

** 2022. 2. 15.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국조령§15)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 2022.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104의 24)(조특법§104의24)

세액감면 적용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률 요건 삭제

* (종전)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50% 이상 감축) (개정)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 시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

- 국내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 시

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조특법§96의 3)(조특법§96의3)

코로나19에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2021.12.31. 2022.12.31.) 연장

구 분 종 전 개 정
임차인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한자
~(좌 동)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104의 7)(조특령§104의7)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구 분 종 전 개 정
해운
소득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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