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사항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1) 법인세율
과세표준 |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3,000억원 초과 | 22% | 22% | 25% |
200억원 초과 | 22% | ||
2억원∼200억원 이하 | 20% | 20% | |
2억원 이하 | 10% | 10% | 10% |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20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2011년∼ 2012년 |
2013년 | 2014년 이후 |
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8% | 7% | 7% | 7%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 - | 8% | 8%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 - | 9% | 9% | 9% | |
100억원 이하 | 11% | 10% | 10% | 10% | 10% | |
1천억원 이하 | 11% | 11% | 12% | 12% | ||
1천억원 초과 | 14% | 14% | 14% | 16% | 17%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의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100% 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20.1.1. 이후(’20.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법령§70)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손금 귀속시기를 보완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을 배제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조특법§29의 3)(조특법§29의3)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에 따른 추징금액 완화
구 분 | 종 전 | 개 정 |
세액공제율* | 중소 10%, 중견 5% | 중소 30%, 중견 15% |
추징금액**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공제액 |
* 2021.1.1. 이후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지급분부터 적용
** 2021.1.1. 이후 공제받은 세액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수도권 외 지역 공제금액 한시 상향 등(조특법§29의 7)(조특법§29의7)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100만 원 한시 (’21・’22년) 상향
구 분(만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청년・장애인 등 | 1100 | 1300 | 800 | 900 | 400 | 500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450 | - | - |
③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30의 2)(조특법§30의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
*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700만 원 세액공제
- (요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1.~12.31.2021.1.1.~12.31. 까지 정규직 전환
- (적용기한) 2020.12.31. → 2021.12.31.
- (추징금액)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공제액
(3) 조세제도 합리화
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법§63)(법법§63)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추가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법§13,(법법 §76의 13)의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③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법§19의 2)(법법§19의2)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을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기준 명확화
* 2021.1.1. 이후1.1.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④ 연결납세 적용 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법§76의 8)(법법§76의8)
‘완전지배’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자기 주식 제외를 추가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령§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처리 기준금액 상향
-연간 3만원(3만 원(개당 11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 연간 5만원(5만 원(개당 33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 2021.1.1. 이후1.1.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⑥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령§41)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11만 원 이하에서 33만 원 이하로 인상
* 2021.1.1. 이후1.1.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⑦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법령§19)
기업의 원활한 근로자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도록 확대
*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⑧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법령§19의 2,(법령§19의 법규칙§10의5)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 사유에 추가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
-분쟁발생으로 중재기관・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
* 2021.2.17. 이후2.17.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⑨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법령§84, 84의 2)의2)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출자법인・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 구조조정*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최초로’ 제한 없이 과세이연 유지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인 경우
* 2021.1.1. 이후1.1.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⑩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24)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2021.7.1.~2024.12.31. 까지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종 전 | 개 정 | |
■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
■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 우대 |
■(공제율)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 ’ 20・’ 21년・’21 투자분은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⑪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조특법§10, 조특령§9)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 (배제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4)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접대비 한도 상향(법법§25④)(법법§25④)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기본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 →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 한 도 | |
현 행 | 개 정 | |
100억 이하 | 0.2% |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 |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
500억 초과 |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 2020.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법령§158⑥)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기준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20억 원에서 3030억 원 이상으로 인상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추가 등(조특법§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2020.12.31. → 2022.12.31.) 연장
- (적용업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추가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확대(조특법§144)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성장산업 등 육성
①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
국가경제안보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2021.7.1.~2024.12.31. 까지・ 원천기술 대비 + 10% 세액공제율 상향
* 2021.7.1. 이후7.1.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②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조특법§28의 3)(조특법§28의3)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75%(대기업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대상자산)
(ⅰ)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25의 3②)(조특령§25의3②)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ⅱ)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조특령§22)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25의 5)(조특법§25의5)
- 생산성향상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취득기간) ’ 21.1.1.~’ 21.12.31.
* 2021.1.1. 이후1.1.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 6,6, 조특칙 §7)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 실습지원비* 추가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과 일정 요건(①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②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③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을 충족하는 사전취업약정 등을 체결한 후, 현장실습 중 지급한 비용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령 별표 6)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추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OECD 등 국제기준 반영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57)(법법§57)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허용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 10년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2021.1.1. 이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②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법칙§47)
-연구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공동 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을 보완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일반적인 관리・지원 등 제외)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법법§75의 7)(법법§75의7)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포함하여 부과대상을 확대
* 2021.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타
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법§24)(법법§24)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50% 한도 기부금) 舊 법정기부금과 동일→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10% 한도 기부금) 舊 지정기부금과 동일→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합병・합병・분할 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법법§45,(법법§45, 영§81, 83)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이월잔여기간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동안 손금산입
* 2021.1.1. 이후1.1.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령§3①)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비수익사업의 대상을 추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추가
* 2021.1.1. 이후1.1.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④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법령§31)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즉시상각 의제 대상에 추가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조정
* 2021.1.1. 이후1.1.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법법§55의 2)(법법§55의2)
개인・법인 간(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적용대상에 추가
- (세율) 법인세율(10~25%) + 10% → 법인세율(10~25%) + 20%
* 2021.1.1. 이후1.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등(조특법・조특령§100의 32)(조특법・조특령§100의32)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 (과세방식)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65% → 70%)
- (환류 대상범위) 임금증가 대상 상시근로자 기준 확대
(총 급여→ 88천만 원 미만)
- (초과환류액 및 차기환류적립금 이월기간) 이월기간 확대(1년 → 2년)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⑧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국조법§58)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내국법인이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기한(당초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
*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⑨ 국제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 기한 변경(국조법§16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기한이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 2021.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⑩ 정상가격에 의한 법인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도 가능(국조법§6)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 가능(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
* (기존) 법인세 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올해) 기한 후 신고기한 포함
** 2022.1.1. 전의 거래에 대하여 2022.1.1.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⑪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 연장(법령§130④)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과 국제거래를 하는 외국법인은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출기한 연장
*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법규칙§64④))
** 2022. 2. 15.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⑫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국조령§15④)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 2022. 2. 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⑬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104의 24)(조특법§104의24)
세액감면 적용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률 요건 삭제
* (종전)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50% 이상 감축) → (개정)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 시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
- 국내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 시
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
×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 (최대 1) |
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조특법§96의 3)(조특법§96의3)
코로나19에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2021.12.31. → 2022.12.31.) 연장
구 분 | 종 전 | 개 정 |
임차인 | ❶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 ❶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
❷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❸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❹ 사업자등록을 한자 |
❷~❹ (좌 동) | |
- | ❺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 폐업 전 ❶~❹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⑮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104의 7)(조특령§104의7)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구 분 | 종 전 | 개 정 |
해운 소득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0) | 2023.02.22 |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0) | 2023.02.22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0) | 2023.02.2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출의무자, 제출기한, 가산세) (0) | 2023.02.17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0) |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