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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2.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상반기(1월 ∼ 6월)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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