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제출의무자, 제출기한, 가산세)

진셈 2023. 2.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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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의무자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 소득세법시행령§20)

 

 

2.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31일까지 해당 귀속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3.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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